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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확정판결전 변호사에/「업무정지」규정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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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확정판결전 변호사에/「업무정지」규정 위헌”

입력
1990.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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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시윤재판관)는 19일 변호사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됐을 경우 법무부장관은 확정판결전이라도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변호사법 15조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송호신변호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고법이 제청한 변호사법 15조에 대한 위헌심판 사건에서 『이 조항은 헌법의 직업선택의 자유(15조)와 무죄추정의 원칙(27조4항)을 위배한 것』이라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결정했다.

유신시절인 73년에 신설된 이 조항은 5공때만해도 박찬종·장기욱·노무현·이상수·이돈명변호사 등 인권변호사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변호사들의 인권옹호활동을 크게 위축시켜 대한변협에서도 그동안 삭제를 요구해왔다.

송변호사는 86년11월19일 부산지검에 의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혐의로 기소돼 같은달 25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자 서울고법에 무효확인 청구소송과 함께 관련규정의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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