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채권입찰 대형아파트 일부 상한액 미달 당첨/10월분 동시분양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채권입찰 대형아파트 일부 상한액 미달 당첨/10월분 동시분양

입력
1990.11.20 00:00
0 0

19일 당첨자가 발표된 10월분 5개신도시 아파트 동시분양물량중 채권입찰제로 분양된 대형아파트는 2군의 경우 중동을 제외한 4개 신도시는 대부분 상한액인 평당 90만원에서 당첨자가 결정됐으나 1군은 이보다 훨씬 낮은 액수에서 당첨자가 나왔다.이날 건설부에 의하면 중동 한신공영 55평형은 지역우선과 일반분양분 관계없이 1군은 모두 채권총액 1만원에서 당첨자가 결정됐는데 이는 평당 약 1백80원 수준이다.

또 분당의 태영 59평형 지역우선분 1군은 총액 10만원이 당첨하한선이었으며 중동의 삼성종합건설 61평형 일반 공급분 1군도 총액 2만원에서 당첨자가 결정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