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 김준호검사는 19일 서울지법 동부지원앞 법정증인 살해사건의 주범 변운연피고인(24)과 선계형피고인(24)에게 살인 및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적용,각각 사형과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이 사건의 배후로 알려진 폭력조직 보량파 두목 곡국경피고인(31)과 송시용(37) 조유근(26) 이도형피고인(46)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각각 징역 15년을,조직원 7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0년∼1년을 구형했다. 변피고인 등은 지난 6월13일 하오3시10분께 서울지법 동부지원 1호법정에서 열린 동료조직원의 폭력사건 재판에서 증인 임용식씨(33)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나오자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