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망 또는 실종으로 인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 가운데 나이가 30세이상은 모두 상속세 과세자료로 전산입력되는등 상속세원 포착체제가 대폭 강화된다.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세의 세원포착률을 높여 자료미비로 인해 과세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앞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중 말소원인이 사망 또는 실종인 경우에는 해당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전국의 읍ㆍ면ㆍ동사무소로부터 그 명단을 매년 정기적으로 확보,상속세 과세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본적지에서의 자료수집이 관할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와 지방행정기관간의 업무협조 미흡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다 시간도 많이 걸리는 등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소지에서의 자료수집을 병행할 경우 세원포착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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