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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교원 선발/시도교위에 위임/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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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교원 선발/시도교위에 위임/문교부

입력
1990.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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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전형 공동관리위 상설화문교부는 18일 교원공개전형제 전환에 따라 앞으로 교원정원조정 등 국ㆍ공립교원 선발에 관한 일체의 권한과 업무를 각 시ㆍ도교위가 맡도록 했다.

문교부는 내년도 공개전형에 대비,지난달 31일 구성한 교사전형 공동관리위원회를 법정기구로 상설화해 앞으로는 각시ㆍ도교위 학무국장이 위원인 이 위원회가 상호협의해 교사선발과 수급,지역간 인사교류,전형방식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서울시교위 부교육감이 위원장인 위원회는 최근 전체 협의를 갖고 기구의 법정상설기구화를 건의했었다.

문교부는 이에따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규칙을 개정,이 위원회가 각 지역의 교육수요와 내년부터 총액지급방식으로 바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형편에 맞춰 자체적으로 교사정원ㆍ증원규모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문교부는 현재 추진중인 대학평가인정제도와 별도로 교사교육평가인정제를 도입,사범계대학의 교육과정 등을 종합평가,지원에 차등을 두는 등 사범계 대학교육의 내실을 꾀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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