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8일 조직폭력ㆍ가정파괴ㆍ인신매매 등 흉악소년범을 「특별장기 처우대상」으로 분류,18개월이상 장기 수용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의 「소년원생 수용지침 개정안」을 마련,시행에 들어갔다.개정안에 의하면 현행 소년원생에 대한 수용기간을 장기의 경우 「일반장기」와 「특별장기」로 구분,흉악소년범은 18개월이상 수용할 수 있는 「특별장기 처우대상」으로 분류하고 기타 소년범 중에서도 교정성적이 특히 불량하거나 2회이상 무거운 근신처분을 받은 소년범에 대해서는 재분류심사를 해 해당 소년원생의 수용기간을 중기(6개월∼13개월)는 일반장기(13개월∼18개월)로 일반장기는 특별장기로 각각 수용기간을 연장할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전국소년원생 가운데 ▲살인ㆍ강도ㆍ강간 등 강력사범중 흉기사용 등 죄질불량자 ▲조직폭력범ㆍ범죄단체조직 기타 집단범죄중 주범 또는 죄질불량자 ▲마약제조 및 판매사범 ▲가정파괴범 ▲인신매매 약취ㆍ유인사범 ▲상습절도범중 치기배 ▲실형 집행유예 또는 소년원이송 등 경력이 3회 이상인자 ▲일반장기 해당자로서 이탈후 재수용된자 가퇴원 취소자,중근신처분 2회 이상자 등은 모두 충주 소년원에 이송,집중수용키로 하고 집단범죄의 공범은 따로따로 수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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