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최정복기자】 대전지검 고조흥검사는 17일 대전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김봉진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민철피고인(31ㆍ서울 양천구)에 대한 존속살인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신피고인은 지난 9월2일 하오9시30분께 대전 동구 신흥동 고모부 집에 내려와 있던 할아버지 신일만씨(79)에게 경북 울진군 평해면 소재 임야 3만6천㎡를 사업자금으로 쓰겠다며 넘겨줄 것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지니고 있던 흉기로 할아버지의 가슴을 찔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신피고인은 이어 옆방에 있던 고종사촌 여동생 2명을 강제로 추행하고 현금 2만5천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지난 9월18일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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