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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누락」 검사잘못… 징계 회부/대검,조회소홀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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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누락」 검사잘못… 징계 회부/대검,조회소홀 문책

입력
1990.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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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지 지문 송부 사실도 확인/탄원 경위도 수사인천 폭력조직 꼴망파 두목 최태준씨(38) 전과 누락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2과(한부환부장검사)는 17일 이번 사건에 검찰과 경찰의 적극적인 고의성은 없으나 수사를 맡았던 김수철검사가 전과조회를 소홀히 했던 업무태만의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더 조사한 뒤 19일중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

검찰은 치안본부의 컴퓨터 시스템을 조사한 결과 치안본부측이 지난 4월7일 인천지검으로부터 최씨의 10지 지문을 넘겨받고 이틀 뒤인 9일 검찰에 수사자료를 회신한 뒤 14일 최씨의 컴퓨터 전과기록을 정정한 사실을 밝혀냈다.

인천지검측은 당초 10지 지문을 보낸 사실을 부인했던 것은 최씨 지문채취를 검찰직원이 아닌 당시 인천지검 파견 경찰관이 담당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수사 결과 지난 80년 치안본부에서 전산망을 설치하면서 최씨의 기록을 컴퓨터에 입력할때 최씨가 다르게 진술한 생년월일을 바로잡지 않고 그대로 입력시켜 전과사실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당시 사건을 맡았던 김검사가 법무부 규칙을 무시한 채 확인절차 없이 최씨의 진술만을 토대로 전과 4범으로 기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씨가 지난 67년 처음 검거됐을때 생년월일을 50년 8월25일로,76년에는 50년 9월13일로,지난 2월에는 52년 9월13일로 각각 다르게 진술했으나 치안본부가 80년에 최의 전과기록을 입력시킬때 생년월일을 제대로 확인치 않고 50년 8월25일로 일괄 입력시킴에 따라 혼란이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김검사가 지난 2월 최씨를 수사할때 52년 9월13일로 전과조회를 하자 「해당자료 기록없음」으로 나왔으나 법무부의 「지문을 채취할 형사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주민등록 미소지자인 최씨에 대해 10지 지문을 채취해 인적사항을 확인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치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발단이 인천지역 국회의원과 유지 등이 최씨에 대한 탄원서를 보낸데서 비롯된 점을 중시,탄원서에 서명할때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중심으로 수사해 의혹을 밝히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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