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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내년 3월 새로 신고/동일 읍 면 동 이사땐 전입신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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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내년 3월 새로 신고/동일 읍 면 동 이사땐 전입신고만

입력
1990.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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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7일내 계약철회 가능/각의,법개정안 의결국무회의는 17일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주민등록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그 세대원이나 위임을 받은 자로 제한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종전에는 누구든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교부 신청이 가능했으나,이 개정안은 내년 3월1일부터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열람 및 신청자의 자격을 제한키로 했다.

개정안은 주민등록 전출ㆍ입 절차도 간소화해 동일 읍ㆍ면ㆍ동에서의 주민등록 이전은 전출신고를 생략하고 전입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내년 3월1일부터 전국 주민등록의 전산화로 주민등록대상이 없어짐에 따라 주민등록 대장에 들어 있는 인감대장을 별도 관리키로 하고,이미 인감을 신고했던 사람은 시행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새로 인감을 신고토록 했으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인감의 효력을 상실시키기로 하는 인감증명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방문판매의 경우 구매자가 상품을 구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상공부 장관이 할부수수료의 요율 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ㆍ소매업 진흥법 중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또 공공법인이 판매사업장 설치나 판매사업을 할 경우 법인의 설립목적과 판매사업의 취지를 벗어나 도ㆍ소매업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는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반업자가 공공법인과 유사한 판매장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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