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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돼지고기값 자율화/내년부터 부위·육질별 가격 달라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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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돼지고기값 자율화/내년부터 부위·육질별 가격 달라질듯

입력
1990.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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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쇠고기값 13.6% 인하내년 1월1일부터 쇠고기·돼지고기의 소비자가격이 자율화되며 오는 19일부터는 수입쇠고기 소비자가격이 13.6%(포장육 중등품기준)인하 된다.

시·도지사가 소비자가격을 결정·고시하고 있는 현행 연동가격제는 내년 1월1일자로 폐지되고 쇠고기·돼지고기 소비자가격은 정육점 등 판매업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된다. 다만 수입쇠고기(포장육경우)는 현행대로 공급자인 축협이 결정하는 소비자가격을 지켜야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업소마다 가격이 다를뿐 아니라 한우·젖소·수입쇠고기 등에 따라 가격이 차등적용되고,같은 한우고기라도 안심·등심·사태 등 부위별·육질별로 가격이 차별화되는 차등가격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현재는 국내 3만8천여개의 정육판매업소중 대형슈퍼마켓 백화점 등 1천2백개소에서만 정부지정(차등업소)을 받아 부위별 차등가격제를 실시하고 있다.

17일 농림수산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 따른 국내 축산물시장개방에 대비,고급육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가격체계 등 유통구조개선을 위해 이같은 육류가격자율화를 시행키로 결정했다.

농림수산부는 가격자율화가 될 경우 단기적으로 육류가격이 오를 것이 우려됨에 따라 자율화시행에 앞서 오는 19일부터 수입쇠고기의 포장육 소비자가격을 중등육기준 현재 5백g당 3천3백원에서 2천8백50원으로 13.6%내리고 수입쇠고기 방출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육류소비자 가격안정을 기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같은 소비자가격자율화 및 부위별 차등가격제를 확립시키기 위해 내년 7월부터 도매단계에서 쇠고기·돼지고기 지육이 육질·부위별로 등급화돼 상장경매되는 도체등급제를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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