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 소환… 「고의」땐 처벌/검찰,「조회불능」 알고도 10지 대조안해 의문대검은 16일 인천지역 최대폭력조직 「꼴망파」두목 최태준씨(38)의 전과기록 누락사건을 중앙수사부2과(한부환부장검사)에 배당,본격수사토록 했다.
대검 중수부는 이에따라 인천지검으로부터 최씨의 사건기록일체를 넘겨받아 검토하는 한편 당시 사건을 맡았던 김수철검사(현 울산지청근무)와 치안본부 전산실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전과기록이 당초 잘못 입력된 경위와 전과기록이 「해당자료 기록없음」에서 「12범」으로 바뀌게 된 경위,치안본부가 최씨의 10지 지문을 보내달라고 인천지검에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치안본부측이 최씨의 범죄기록을 고의로 누락했을지도 모른다고 보고 전문가들을 불러 치안본부의 신원조회용 컴퓨터시스템을 정밀검토키로 했다.
검찰은 조사결과,최씨를 비호하기 위해 고의로 전과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전산입력했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의법처리키로 했다.★관련기사 3ㆍ21면
한편 인천지검측이 공개한 당시 수사기록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 2월5일 자수한 최씨를 수사하면서 최씨의 진술대로 생년월일을 「52년 9월13일」로 입력,범죄경력을 조회한 컴퓨터 출력자료에는 「해당자료 기록없음」이란 기록과 함께 담당직원이 검은색 사인펜으로 「주민불발견」으로 명기해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인천지검측이 최씨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로인해 컴퓨터조회만으로는 본인여부는 물론 전과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수 있었던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검찰이 전과조회를 소홀히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인천지검측은 또 『10지 지문 송부를 의뢰받은 사실도 보낸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치안본부측은 「10지 지문」대조를 통해서야 입력자료정정이 가능하다고 거듭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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