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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새 국호 「주권공화국 연방」으로/새 연방조약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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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새 국호 「주권공화국 연방」으로/새 연방조약 초안

입력
1990.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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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ㆍ부통령도 국민직선 선출소련 크렘린 당국은 국가체제와 국호를 소비예트 사회주의 공화국연방(USSR)에서 주권공화국 연방(USR)으로 변경하는 한편 정ㆍ부통령을 국민직선으로 선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입수된 24개 조항으로 된 신 연방조약 초안은 각 공화국의 영토주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들 주권 공화국간 혹은 중앙정부와 각 공화국간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연방체제 내에서의 연방정부와 각 공화국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이 조약초안은 다음주중 연방 최고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식 언어는 러시아어로 정한다 ▲수도는 계속 모스크바로 한다 ▲각 공화국은 자기영토 내에서 주권을 행사한다 ▲각 공화국간 혹은 연방정부와 공화국간 분쟁해결기구로 헌법재판소를 둔다 ▲각 공화국의 연방탈퇴 혹은 축출문제에 관한 규정조건들을 마련한다 ▲연방정부는 연방헌법 개정권을 가지며 개별공화국과의 상호협정을 통해 국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 ▲소련군,국경수비대,내무부 특별병력을 사용하는 국경방어,국가안보,국가방위 관련사항은 연방정부만의 고유권한이다 ▲선전포고와 강화에 관한 사항 및 연방 외교정책 결정권도 연방정부가 가진다 ▲연방정부는 개별 공화국들이 외국과 직접 관계를 맺는 등의 개별공화국들의 외교정책에 관한 조정도 맡는다 ▲연방정부는 통신ㆍ수송통제권을 보유하며 국가적 경제활동을 통괄 규제하고 개별 공화국간 경제관계에 관한 조정도 담당한다 ▲연방 조세제도를 두며 관세제도도 단일화한다 ▲정ㆍ부통령은 전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연방 전체뿐 아니라 개별 공화국들로부터도 과반수 이상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자로 한다 ▲새로운 국기와 국가를 채택할 것인지의 여부는 연방의회에서 결정한다 ▲최초 연방조약의 유효기간은 50년이다<모스크바 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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