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전단에도 「전과 11범」 명시/유력인사 「석방탄원」 뒷전/전과조회 싸고 감정 대립인천의 현역 국회의원 등 지역 유지들이 석방탄원을 했던 인천 최대의 폭력조직 두목 최태준씨(38ㆍ복역중)의 전과기록이 1심 재판과정에서 누락된 사실이 드러나 의혹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대범죄전쟁 선포를 한 시점에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고 검찰과 경찰이 「전과누락」 책임을 서로 떠넘기려 하고 있어 사건의 전말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폭력배 최씨는 인천 최대 조직인 꼴망파의 두목으로 라이벌조직인 선장파와 도박장 개설문제로 암투를 벌여오던 중 87년 4월8일 새벽 부하들을 동원,선장파의 아지트인 인천 항동 D양복점을 습격,곡괭이와 생선회칼로 선장파 조직원 등 5명에게 중상을 입혀 경찰의 수배를 받아왔다.
인천지검은 최씨의 컴퓨터 전과조회 결과 「해당자료 기록없음」으로 나오자 이를 토대로 재판에 회부하고 치안본부에 우측엄지 지문이 찍힌 수사자료표를 보냈다.
그러나 당시 치안본부는 전과기록원지에 최씨의 생년월일이 실제(52년 9월13일)와 달리 50년 8월25일로 기재돼 있어 인천지검이 보내온 수사자료표에 기재된 생년월일(52년 9월13일)과 대조가 불가능해지자 지난 2월23일 인천지검에 「10지 지문」을 다시 보내줄 것을 요구했다. 인천지검측은 경찰에 요구한지 40여일만인 4월6일에야 10지 지문을 보내왔는데 경찰은 조사결과 최의 실제 생년월일과 전과기록원지상의 생년월일이 다른 것을 밝혀내고 최씨의 기록을 호적대로 수정,컴퓨터에 입력한 뒤 이같은 사실을 4월9일 인천지검에 송부했다.
그러나 이 기록이 1심 선고일(4월11일) 이후에 도착해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형량도 1년6월 밖에 되지 않았다.
이 처리과정의 몇가지 의혹에 대해 검찰측은 15일 정확한 경위를 밝혀달라는 석명서를 치안본부에 보내 해명을 요구했으나 이의를 제기한 사항들에 대해 경찰은 강력히 반박하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자수해온 뒤 컴퓨터로 전과조회를 해본 결과 「해당자료 기록없음」으로 나와 이를 토대로 초범으로 단정,가벼운 구형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경찰컴퓨터 입력체제는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해서는 자료 자체가 입력돼있지 않아 75년이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최씨의 전과조회는 출력불능을 의미하는 「해당자료 기록없음」으로 나와야지 「전과 없음」으로 나오는데 생년월일이 가공인물일 경우에도 역시 「해당자료 기록없음」으로 나오고 있다.
전과기록 여부는 「해당자료 기록없음」으로 출력되더라도 가공인물은 지문번호 등이 공란으로 나와 수사상 즉시 이를 토대로 본인 혹은 생년월일 사실여부를 10지 지문을 통해 확인해 봐야 하는데도 검찰은 그냥 재판에 임했다는 것이 경찰의 주장이다.
또 인천지검은 주민등록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범죄자의 전과를 조회할 경우 본인 여부를 확인키 위해 지문규정상 반드시 「10지 지문」을 첨부해야 하는데도 우측엄지 지문만 보냈다.
이번 「전과누락」 사건은 경찰의 전과기록 관리에도 허점이 있으나 조직폭력배와 수사진간의 공생설 등도 새롭게 제기되고 있어 누락경위ㆍ고의성여부ㆍ폭력배 비호설 등이 백일하에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윤승용기자>윤승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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