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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ㆍ경 「인천폭력배 두목 사건」 싸고/“전과조작” 갈수록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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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ㆍ경 「인천폭력배 두목 사건」 싸고/“전과조작” 갈수록 의혹

입력
1990.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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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해명을” 석명공문/검/“검찰,10지 지문 늦게 보내”/경국회의원 등의 석방 탄원으로 물의를 빚고있는 인천 폭력조직 꼴망파 두목 최태준씨(38ㆍ복역중) 전과누락 사건은 검찰이 경찰의 해명에 대해 진위를 가리자는 석명공문을 보내는 등 검찰과 경찰의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갈수록 의혹이 가중되고 있다.

인천지검은 15일 치안본부에 공문을 보내 『최씨의 전과를 검색하기 위해 컴퓨터로 확인한 결과 전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씨가 교도소에서 난동사건을 저지른 후인 4월말 똑같이 컴퓨터 조회를 했을 때는 전과 12범으로 판명됐다』며 두달간격으로 입력내용이 달라진 이유를 해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또 석명요구 공문에서 2월22일에 전과조회를 의뢰했을때 「52년생 최태준」의 전과사실이 나타나지 않아 수배사실을 컴퓨터 조회한 결과 수배기록에는 「52년 9월13일생 최태준 전과12범 87년4월 수배」로 나타난 이유를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경찰은 『전과사실의 입력은 치안본부가 맡지만 수배사실은 수배관서가 입력하는 것이므로 당시 수사관할서인 인천 중부경찰서가 수사결과 수배입력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어 처음 2월5일에 최씨가 자수했을 당시 컴퓨터 전과조회 결과 「해당자료 기록없음」으로 나왔다가 4월 중순의 조회에서 전과 12범으로 드러난 것은 전과기록을 경찰이 뒤늦게 입력했거나 2월에 일시적으로 초범으로 고쳐놨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검찰이 지문조회를 해온 2월22일에는 최씨의 생년월일이 컴퓨터에 50년 8월25일로 입력돼 있어 「해당자료 없음」으로 나왔으나 뒤늦게 검찰로부터 10지 지문을 넘겨받아 대조해본 결과 「52년 9월13일생 최태준」으로 밝혀져 전과 11범인 기록을 정정,입력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지검측은 또 『치안본부로부터 10지 지문 송부의뢰를 받은 적이 없으며 보낸적도 없다』며 검찰이 보냈다는 10지 지문을 공개할 것을 경찰에 요구했다.

경찰은 이에대해 전화통화 기록부를 공개,지난 2월23일 감식과 직원 임현주씨가 당시 수사검사인 인천지검 318호 김수철검사실 직원 박재숙양에게 전화로 송부의뢰한 사실을 밝힌데 이어 『10지 지문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잘못된 생년월일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검찰이 보내온 10지 지문은 지난 67년 최씨가 처음 구속될 당시 채취한 10지 지문이 보관돼 있어 폐기했다』고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인천지검이 1심 구형당시 컴퓨터조회 결과 컴퓨터입력 원부에 없는 가명인물이나 전과가 없는 사람 모두가 「해당자료 기록없음」으로 동일하게 출력되는 경찰컴퓨터 체계를 간과한채 1심 구형과 공판을 강행한 점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최씨는 1심 당시 전과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 부하들이 5∼10년형을 구형받았는 데도 혼자 3년을 구형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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