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위해 일부러 낮게 책정 의혹/「주범」간접 세제도 빨리 개선해야정부가 4년째 나라살림에 필요한 액수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일반가정이야 쓰고 남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나라살림은 그렇지가 않다.
정부가 필요이상으로 세금을 거두어 가면 기업이나 가계등 민간부문은 그만큼 위축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이후 우리 경제는 두자리 고도성장에서 한자리수의 저성장으로 위축되면서 이에 따른 감량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까지 더 거둬간다면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은 한층더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구나 이같은 세금의 초과징수는 이미 4년전인 지난 87년부터 시작,이제는 연례행사화 됐음에도 전혀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 조세체계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재무부가 밝힌 10월말 현재 세수는 23조4천2백42억원(한은국고집중기준)으로 올해 세입예산(조세부문) 21조9천2백42억원을 이미 6.8%(1조5천억원) 초과했다.
재무부는 지난 8월 내년예산안을 짜면서 올해 총 세수는 25조5천3백억원대에 달해 올해도 3조6천억원가량의 세금이 더 걷히는 것은 불가피하게 됐다고 밝힌바 있다.
이같은 초과세수규모는 지난 87년의 1조3천6백45억원,88년 3조3천50억원,89년의 3조1천2백30억원에 이어 사상 최대규모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조세부담률도 당초 정부가 전망했던 19%선을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무부는 이같은 초과세수는 국내건설경기를 비롯한 내수 호황으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등 간접세부문 세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부가세의 경우 지난 상반기까지 총 2조7천1백7억원이 걷혀 전년동기의 2조1천억원보다 28.8% 증가했으나 수출부진ㆍ시설투자부진 등으로 낸 부가세를 돌려주는 환급액수가 1조5천9백억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14.9% 증가하는데 그쳐 환급액을 차감한 실세수는 1조1천억원대로 전년동기의 7천억원에 비해 무려 56%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재무부는 이 추세대로라면 부가세 세수는 당초 예산상으로 5조7천3백45억원으로 잡았던 것이 연말까지 6조7천1백48억원에 달해 9천8백3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또 가전제품등 사치성 내구제 소비의 급증으로 특별소비세도 예산상의 1조3천4백87억원보다 4천5백77억원이 초과하는 1조8천54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부동산투기조사 및 과세표준 현실화등으로 재산관련세수인 양도ㆍ상속ㆍ증여세가 8월말 현재 총 9천7백90억원이 걷혀 전년동기의 4천8백억원에 비해 두배이상 늘어난 것도 초과징수의 주요인으로 지적됐다.
재무부는 그러나 근로소득세의 경우는 지난 7월부터 확대적용된 세액공제제도 등으로 전년실적치(2조2천5백69억원)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혀 결국 초과세수는 건설경기활황 및 과소비풍조의 영향으로 내수부문에 대한 간접세와 재산관련세수가 늘어난게 주요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세목별 증감요인은 현상에 대한 풀이는 될망정 되풀이 되고 있는 초과세수의 근본 원인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조세전문가들은 우선 재무부의 세수추계가 주먹구구식인 점을 지적한다.
정부는 매년 8월에 다음해 예산을 짜면서 주로 관련연구소에서 제공한 예상경제성장률ㆍ임금상승률 등을 감안해 세수추계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 인용되는 각종 지수가 현실경기와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일부러 세수추계를 의도적으로 실제예상보다 낮게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즉 정부는 그동안 안정기조유지라는 대전제 아래 일반예산은 한자리수 내외로 적정하게 늘어나는 것처럼 편성해 놓고 어차피 발생하는 세계잉여금으로 제2의 예산인 추가경정예산을 다시 짜는 편법으로 국민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게하고 정부살림에 쓰는 돈은 풍성하게 써 왔다는 지적이다.
또다른 초과세수의 요인으로 세제상의 근본적인 결함도 지적되고 있다.
즉 경기가 호황을 보인 지난해까지는 초과세수가 그런대로 논리적 근거를 가질 수 있었지만 올해같은 불황기에도 3조6천억원이나 더 걷혀 경기의 호ㆍ불황을 타지않고 세금만 더 내게하는 세제는 국민경제에 짐이 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조세전문가들은 올해 초과징수의 주요인인 간접세제 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올해의 세제개편 및 확대예산편성으로 내년부터는 초과징수는 없게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간접세 개정작업이 없는한 세금의 과다징수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상당수 조세전문가들의 견해다.<이백규기자>이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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