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자금원 철저 추적/관련기업 법인세조사도 함께국세청은 15일 수십억원대의 도심지 상가건물이나 업무용 빌딩을 사고 팔아 거액의 불로소득을 올리면서도 탈세를 일삼아온 상가전문 투기꾼 1백24명을 적발,이들과 관련기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상가투기조사를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조사대상자 가운데는 기업인도 일부 포함돼 있지만 거액의 상가만을 거래,치부해온 부동산 투기꾼들이 주류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89년 1월부터 지난 9월사이에 서울등 6대 도시 및 수도권지역 도심지의 상가건물 및 업무용 빌딩이나 상가,나대지(빈집터)를 취득한 사람 가운데 상가의 경우 1백평이상등 일정규모이상 취득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자를 유형별로 보면 ▲기업가로서 사업과 무관한 부동산거래를 빈번히 한자 ▲대도시내 상가지역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투기혐의자 ▲고액의 부동산을 거래하면서도 신고소득이 적은 탈세혐의자 ▲연소자ㆍ부녀자 등 무자격자가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해 사전상속혐의가 있는 자등 4가지 유형이다.
또 지역별로는 서울이 48명으로 가장 많고 수도권 24명,부산지역 20명,대구ㆍ광주ㆍ대전 등 기타지역 32명 등으로 수도권이 절반을 훨씬 넘었다.
국세청은 연말까지 계속되는 이번 정밀투기조사기간에 62개반 2백48명을 투입,본인 및 가족의 최근 5개년간 부동산 거래를 대상으로 자금출처 및 사업ㆍ임대소득탈루여부를 조사하고 관련기업체에 대해서는 법인세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기업자금을 대출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조사과정에서 자료를 즉시 은행감독원에 통보,대출금을 회수토록 하는등 취득자금 출처에 대해 철저한 추적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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