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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범죄 일제 소탕령/세무ㆍ건축등 관련 비리 집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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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범죄 일제 소탕령/세무ㆍ건축등 관련 비리 집중수사

입력
1990.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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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부조리 근절최근 뇌물수수ㆍ허위공문서작성ㆍ직권남용ㆍ독직폭행 등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범죄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검찰은 공무원범죄 일제소탕령을 내리고 집중수사에 나섰다.

대검은 14일 『중앙부서 및 고위공직자의 부조리는 그동안 청와대 특명사정반 등의 지속적인 사정활동으로 자제ㆍ자숙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나 아직도 일선 민원창구에는 관례화된 금품수수 등 고질적 부조리가 잔존,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있다』고 지적,『특히 세무ㆍ교통ㆍ환경ㆍ건축ㆍ보건 관련부조리 등 이른바 5대 고질적 부조리를 근절시킬 것』을 일선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이 정한 단속대상은 각종 조세편의를 둘러싼 세무공무원의 금품수수와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위생업소허가,공해방지시설 준공검사,개발제한 구역내의 임야훼손허가,지목변경과정에서의 금품수수행위 등이다.

검찰은 또 단속정보의 사전누설과 위반사항 묵인,단속대상에서 특정업소 제외,인사청탁,물품구매 및 용역계약시 상례화된 소액금품거래 등도 집중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업무태만 및 지연처리,민원업무처리과정의 소극적ㆍ방어적자세,각종 검사결과 및 등급판정조작행위 등도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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