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최근의 주가상승으로 인해 악성계좌들의 담보부족상태가 상당히 해소된 것을 계기로 오는 연말까지는 담보부족계좌를 모두 일소토록 행정지도를 펴나가기로 했다.14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10일의 이른바 「깡통계좌」에 대한 일괄정리 이후 주가의 꾸준한 상승으로 담보부족 계좌정리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음에 따라 각 증권사들로 하여금 올 연말의 납회때까지는 지난번 일괄정리때 반대매매를 유예해준 계좌들을 포함,담보부족상태의 계좌들을 완전 정리토록 할 방침이다.
감독원은 이에 따라 지난번 일괄정리 대상이었던 담보유지비율 1백%미만의 계좌뿐 아니라 ▲신용융자규정에 명시된 담보비율 1백30%미만의 구좌나 ▲담보비율이 유지되더라도 상환기간(5개월)을 넘긴 구좌등도 단계적으로 모두 정리토록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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