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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버스 불법영업/재발ㆍ3대 이상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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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버스 불법영업/재발ㆍ3대 이상땐 구속

입력
1990.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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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천여대 대상 일제단속서울지검 형사5부(신승남 부장검사)는 14일 자가용으로 등록한뒤 불법영업행위를 하는 40인승이상 버스소유자에 대한 일제단속을 내달 10일까지 하기로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40인승 이상의 자가용버스 3천6백24대중 단체가 아닌 개인소유의 1천1백69대를 대상으로 사용실태를 조사,불법영업으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 업주가 다시 적발되거나 자가용버스 3대이상을 불법영업하는 사람은 모두 구속키로 했다.

검찰은 또 입건자는 모두 서울시에 명단을 통보,최고 6개월까지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도록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개인소유 자가용버스의 등록번호 등을 검문소와 고속도로톨게이트 관광지 등에 배포,불법영업행위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검찰은 내달중순께부터는 8백여대에 달하는 16인승이상 유상운송자가용버스에 대한 단속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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