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재일 한국인의 법적지위와 관련,1ㆍ2세에 대한 지문날인을 계속 시행키로 결정했다고 외신이 보도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법무성은 한ㆍ일 양국의 현안으로 등장했던 재일동포 1ㆍ2세의 법적지위 문제를 검토한 끝에 재입국 허가와 강제퇴거사유에 관해서 만 3세와 같은 수준으로 부분 개선하고,지문날인제도의 골간은 계속 고수키로 했다는 것이다.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지난 5월 노태우 대통령이 방일,가이후(해부) 일본총리와의 회담에서 재일동포 1ㆍ2세에게도 3세와 준하는 지문날인제도의 개선대책을 마련키로 합의한 사항을 뒤엎는 결정이 된다.
마침 오는 19일 국장급의 한ㆍ일 실무자회의와 26일의 한ㆍ일 각료회의가 열리는 만큼 우리 정부는 「합의사항」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지만,재일동포들은 그들이 일본에 살고 싶어서 재일이 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침략전쟁으로 인해 징용과 징병등 강제로 끌려온 일제 식민주의의 희생자들이다. 마땅히 일반 외국인과는 다른 취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재일동포들은 사실 온갖 차별속에서 국세와 지방세 등 연간 7천5백억엔의 세금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정권은 고사하고 변변한 취직자리하나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다. 사회보장면에서의 차별은 90여 가지가 넘으며 행정상의 차별은 2백가지가 되는 실정이다.
우리가 재일동포에 대한 지문날인의 철폐를 되풀이 주장하는 이유는 이상과 같은 차별의 원천과 시발이 지문날인으로부터 비롯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재일동포의 지문날인 문제가 바로 절박한 인권문제요 생활권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ㆍ일 두 나라가 진정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일동포에 대한 부당한 차별부터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자국내에 살고 있는 재일동포를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면서 이웃 한국과 친선협력 한다고 말하는 것은 진실성이 없다.
노 대통령의 방일 목적이 일본의 대한 사과를 통한 과거청산과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향상 등 한ㆍ일간의 현안문제의 타결에 의한 우호친선에 있었다. 그러나 지금와서 보면 일본정부의 무성의와 위약으로 어느것 하나 시원스럽게 타결된 것이 없다.
더구나 일본정부는 노 대통령의 방일문제가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향상 문제 등과 연계돼서 국내에서 반대여론에 부딪치자 지난 4월30일 한ㆍ일 외무장관회담을 열어 재일동포의 지문날인제도에 관해서는 이미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키로 한 3세 이후의 후손의 입장을 배려하여 이를 행하지 않으며 이에 대체하는 적절한 수단을 강구키로 합의했지 않은가.
이제와서 일본정부가 지문날인제도의 고수를 새삼 고집하는 것은 정부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로 얄팍한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