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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사치업소 7천9백개/매달 세무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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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사치업소 7천9백개/매달 세무감시

입력
1990.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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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비ㆍ퇴폐풍조를 바로 잡기 위해 전국 7천9백개 호화사치조장업소가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돼 매월 국세청 세무조사반의 집중감시를 받게됐다.정영의 재무장관은 14일 청와대에서 「10ㆍ13선언」실천상황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호화사치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국세청이 1백67개 조사전담반을 편성,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국세청은 이들 특별관리대상업소 가운데 1차로 외국무희를 출연시키거나 퇴폐적인 쇼를 공연하면서도 세금신고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유흥업소 1백여곳을 선정,특별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금주초에 착수,내주까지 2주간 일정으로 진행중인 특별세무조사 대상은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6대 도시지역에서 ▲퇴폐적인 쇼,외국무희출연등으로 향락ㆍ퇴폐행위를 조장하는 고급 룸살롱ㆍ카페ㆍ나이트클럽 ▲고가의 실내장식을 해놓고 변태영업을 일삼는 호화사우나ㆍ요정 등 고급음식점 ▲투전기등을 설치해 놓고 한탕주의를 부추기는 오락업소 등이다.

국세청은 특별관리대상업소 가운데 매출이나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신고액이 낮아 수입금액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가 많은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히고 조사결과 관련세금의 추징은 물론 질이 나쁜 업주는 조세범혐의로 사직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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