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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위분담금 증액합의/한ㆍ미 안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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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위분담금 증액합의/한ㆍ미 안보회의

입력
1990.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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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부대 근로자임금 지원등/전시주류국협정 체결도/방산품 수출규제 완화 집중논의/한반도 평화정착 정책협의 강화【워싱턴=이계성 특파원】 한미 양국 정부는 13일 하오 11시(한국시간) 제22차 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주한미군 지원경비 등 한미상호방위조약 수행을 위해 한국측이 부담하고 있는 1억달러 수준(89년기준)의 방위분담금(직접지원비)을 일정 수준 증액키로 합의했다.

이날 워싱턴 미 국방부에서 열린 첫날 회의에서 논의된 방위분담금 증액분은 현재 연간 3억8천만달러에 이르는 주한미군부대의 한국인 근로자 1만8천6백여 명에 대한 인건비 일부와 연합방위력 증강사업 추가투자 등에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안보협력위원회에서 한미 양측 대표들은 미국정부로부터 기술자료(TDP) 도입에 의거,현재 한국이 생산중인 M60기관총과 대인지뢰 등 재래식 장비에 대한 제3국 수출통제를 완화시키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며 현재 공동생상중인 155㎜ 자주포의 생산물량 증가를 위한 양해각서에 합의서명했다.

이밖에 군수협력위원회에서는 유사시 미 전투부대의 한반도 조기전개를 보장하는 전시주류국지원(WHNS) 일괄협정 체결을 합의했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미국 증원군의 조기전력화 및 전투태세 증강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유사시 전쟁억지력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된다.

또 한국군의 전쟁지속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긴요 전투장비를 한국내에 비축하는 방안과 한미간 탄약현대화협정을 95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한편 정책검토위원회에서는 한반도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안보에 직결되는 사안들에 대한 고위정책협의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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