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규정바꿔 지가상승 반영 기준 상향조정앞으로 40세이상인 세대주가 2억원미만의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특별한 탈세 및 투기혐의가 없는한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
국세청은 12일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을 개정,지금까지 40세이상 세대주의 경우 주택은 1억원미만인 경우에만 자금출처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켰던 것을 이날부터 한도금액을 2억원미만으로 늘리는 등 부동산 등 자산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이번 조정으로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게 되는 주택취득가액 범위는 ▲30세이상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아닌 40세이상 남자의 경우 종전 5천만원미만에서 1억원미만으로 ▲세대주가 아닌 30세이상 40세미만 남자는 3천만원미만에서 5천만원미만으로 각각 상향조정 됐다.
또 25세 이상인자는 종전 1천만원미만에서 2천만원 미만으로,미성년자 등 기타의 경우는 2백50만원 미만에서 5백만원미만으로 조정됐다.
국세청은 그동안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적용 및 아파트 기준시가 인상 등으로 취득재산의 평가가액이 상승해 자금출처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상향조정하게 됐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투기나 탈세혐의가 드러나면 자금출처 조사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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