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경보전”배경뒤 「후발생산국 정리」 숨은 뜻/94년부터 본격시행… 가주경우 2년 앞당겨 실시/94년 2단계규제 더 큰문제지난달 27일 미의회를 통과한 대기정화법(Clean Air Act)은 자동차를 비롯한 산업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며 특히 미국을 주수출시장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것으로 우려된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미국의 새로운 대기정화법 기준에 맞는 자동차배출가스 정화기술을 개발하지 못할 경우 수출은 전면중단위기를 맞게 되고 이렇게 되면 국내자동차산업은 결국 하청조립공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또 미국의 대기정화법 제정은 그동안 세계 자동차업계 전문가들이 오는 2000년대에는 세계의 자동차메이커들이 국제적인 기업연합을 통해 다섯손가락 안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전망해 온 것 처럼 세계자동차산업의 판도재편을 앞당길 것으로 보여 독자적인 기술개발력이 취약한 국내자동차산업에는 사활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업계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미의회가 GMㆍ포드ㆍ크라이슬러 등 미국굴지의 자동차업체들과 일본의 주요 자동차업체들의 로비에도 불구하고 94년부터 적용되는 1단계 규제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만 2백50억∼3백억달러의 추가투자가 필요한 이 법안을 통과시킨 배경에는 환경문제를 내세우고 있는 부시행정부의 재선전략이라는 측면외에도 미국ㆍ일본 및 유럽의 주요자동차업체들간에 우리나라와 같은 자동차 후발생산 국가들을 정리해버리자는데 이해가 일치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배경이야 어쨌든 강화된 대기정화법이 시행되면 선진국의 2류기술로 자동차를 만들어 팔아온 우리나라로서는 당장 이 장벽을 뚫을 방법이 없다.
뒤늦게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중시,대책수립에 나섰지만 우리 자동차 업계가 이미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개발중인 선진국 수준을 얼마나 따라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독자적인 자체기술개발 능력은 뒤떨어져 있고 그렇다고 선진국에서 기술을 쉽게 이전해 주지도 않고 있다. 자금력과 기술력에 크게 열세인 우리나라로서는 획기적인 자동차산업의 변신이 없는한 자연도태의 위기가 올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미국의 대기정화법은 오는 94년 9월부터 본격시행될 예정이지만 현재 가장 엄격한 배출가스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강화된 규제기준을 앞당겨 92년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있어 이 지역에 주로 수출하고 있는 국내자동차업계로서는 발등의 불인 셈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이에 그치지 않고 96년부터는 연간 총판매대수중 15만대를 메탄올ㆍ수소 등 대체연료 자동차로 공급할 예정이며 오는 97년에는 각 자동차메이커로 하여금 저공해 또는 무공해 자동차를 2%까지 생산토록 의무화하고 오는 2002년에는 이 비율을 25%까지 올릴 예정이다. 이같은 각 주별 배출가스 규제강화 움직임은 공해문제가 심각한 뉴욕 코네티컷 등 다른 주에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국내 자동차업계는 94년까지는 그동안의 자체연구나 기술제휴를 통해 규제기준에 어느정도 접근할 수 있으나 94년부터 적용될 제2단계 규제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엔진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자동차 공학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일이 시급하다고 보고 기술도입ㆍ독자개발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방민준기자>방민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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