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토초세부과 일정 고려건설부는 종합토지세 양도소득세 토지초과이득세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내년에는 6월30일까지 앞당겨 확정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또 올해에는 2천3백87만필지의 사유지에 대해서만 가격을 조사했던 것을 내년에는 국ㆍ공유지도 포함,국ㆍ공유재산 사용료에 활용할 계획이다.
12일 건설부가 전국 시ㆍ도에 시달한 내년도 전국 토지가격 조사계획에 의하면 올해에는 개별토지가격을 8월30일에 결정했으나 내년에는 토초세가 7월에 예정고지서가 발부되고 8월에 이의 신청을 받아 9월에 부과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2개월 앞당겨 6월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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