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교원주택조합 결성 사립학교도 허용을”/사립 중고교장회 건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교원주택조합 결성 사립학교도 허용을”/사립 중고교장회 건의

입력
1990.11.13 00:00
0 0

대한사립중고교장회(회장 김영실)는 12일 문교부와 건설부가 지난9월 교원주택조합 결성을 허가하면서 조합원 자격기준을 국공립교원으로 한정한데 대해 문교부에 건의서를 보내 사립학교 교원들도 해당 교육청ㆍ교육위원회 별로 직장 주택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해 줄것을 촉구했다.교장회는 건의서에서 『사립교원의 자격은 국ㆍ공립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받도록돼 있고 공교육을 담당하는 기능과 역할도 국ㆍ공립교원과 동일한데도 복지정책에서만 차별을 두는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