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사립중고교장회(회장 김영실)는 12일 문교부와 건설부가 지난9월 교원주택조합 결성을 허가하면서 조합원 자격기준을 국공립교원으로 한정한데 대해 문교부에 건의서를 보내 사립학교 교원들도 해당 교육청ㆍ교육위원회 별로 직장 주택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해 줄것을 촉구했다.교장회는 건의서에서 『사립교원의 자격은 국ㆍ공립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받도록돼 있고 공교육을 담당하는 기능과 역할도 국ㆍ공립교원과 동일한데도 복지정책에서만 차별을 두는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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