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폐간」 국가배상 신청 우리의 입장<전문> /정론보도 불만 신군부서 초법적 조치/최고ㆍ최대 경제지에 보상도 전혀 없이/청문회 후도 규명 안 돼 시효맞아 제소한국일보사는 자매지 서울경제신문의 80년 강제 폐간에 따른 의혹규명과 피해보상,그리고 언론정사의 올바른 기록을 위해 자력구제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전문>
○가해자측 교언만 난무
서울경제신문은 80년 11월12일 비상군사계엄하에서 강제 폐간조치를 당한 뒤 같은 달 25일 지령 6390호를 마지막으로 문을 닫은 지 10년이 지났다. 이 경위의 대강은 8년여 만인 88년 국회의 언론청문회에서 밝혀진 바 있으며 같은해 8월1일 서울경제신문의 재창간으로 그 부당성이 입증됐다.
그러나 아직도 그 폭거의 진상과 책임소재의 규명은 미흡한 채로 남아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의 실질적인 원상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일보사는 이 점에 관한 국가 또는 정부 스스로의 광정조치를 기다려왔으나 납득할 만한 아무런 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현행법상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자력구제의 시효(10년)만기일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이에 이르러 한국일보사는 이 마지막 기일마저 도과시킬 수가 없어 부득이 국가배상 신청이라는 법적 수단에 호소하는 길을 택한다.
이와 함께 먼저 밝히고 싶은 것은 거듭돼서는 안 될 잘못이 그대로 잊혀지고 흘러간 역사 속에 함몰되거나 유실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것은 한국일보사만의 피해가 아니라 우리나라 언론전체의 피해이며,두 번 다시 되풀이돼서는 안 될 오욕의 역사이다. 치욕스런 과거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냉엄한 진상규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에 따른 책임규명과 원상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5공청산의 일환으로 이뤄진 88년 12월의 언론청문회로 언론통폐합의 부정 불의한 실상이 명명백백히 드러나고 이를 바로잡을 가시적 후속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언론청문회는 진상규명에 있어 빙산의 일각을 들춰낸 데 불과했고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분명한 데도 가해자측의 교언과 궤변이 난무했을 뿐이다. 심지어 언론통폐합의 핵심인물은 「부실언론과 사이비언론을 척결하기 위해 불가피했다」는 요지의 위증을 하기까지 했다. 정부 또한 언론통폐합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이 「악의 유산」을 청산할 적극적인 조치는 외면하고 있다.
잘못된 과거는 한 번으로 족하다. 잘못된 과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두 번 세 번의 같은 잘못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독자 점유율 50% 넘어
우리는 언론청문회가 끝난 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다. 언론통폐합이 잘못된 것이라면 최소한의 시정조치가 뒤따라야 했고 과거의 불행을 되풀이 하지 말자는 다짐이 나오리라고 믿은 것이다. 청문회가 끝난 뒤 2년여가 지난 지금 80년 언론통폐합은 「잊혀진 사건」이 돼 가고 있다.
잘못된 과거가 사회정의에 의해 바로 잡혀지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기대해볼 수 있는 것은 당사자의 자구노력이다. 오욕의 역사를 재조명해 같은 우를 되풀이하지 말도록 해야 한다고 믿기에 우리는 차제에 언론통폐합문제를 분명히 정리해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
6공 들어 주어진 언론사설립의 형식적 자유와 민방 재허용이라는 방송구조의 근본적 개편움직임 등은 우리의 이같은 사명감을 북돋우기에 충분한 것이다. 80년 언론통폐합에 대한 분명한 반정조치가 이뤄질 때에 언론사난립 등 오늘날 우리가 맞고 있는 어지러운 언론상황을 보다 냉철히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먼저 서울경제신문 강제폐간의 부당성을 객관적 사실과 합리적 논거를 들어 지적하고자 한다.
언론기업이 생태적으로 지니고 있는 공익성,고도의 지적산업인 언론이 가지는 고유한 속성이 무형재산임을 감안할 때 물질적 배상은 상징적 의미를 갖는 데 불과할지 모른다. 그러나 언론기업 역시 자본주의 경제의 틀 속에서 영위되고 있는 사기업 중 하나라는 점에서 원상회복에는 물질적 보상이 포함돼야 한다고 본다.
80년 당시의 서울경제신문은 국내 종합경제지의 효시로 60년 8월 창간 이래 자타가 공인하는 경제지의 최고봉이었고 독보적 경제정론지였다. 서울경제신문은 고도성장의 나래를 펴기 시작한 한국경제의 개발 및 성장과정과 궤를 같이하는 권위지였으며 경제지 시장점유율이 50%를 상회하고 있었다. 당시 20년을 넘긴 경제지로서 다른 경제지보다 4∼13년이나 긴 역사를 가졌었고 제작진의 인적 구성이나 독자의 수준 및 발행부수,그리고 경영상태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경제정책 입안자들이나 경제인,기업인,경영자,경제학도들에게 서울경제신문이 교과서적 역할을 하고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직접 손실만 6백억 선
우리는 이러한 서울경제신문이 하루 아침에 사라져야 했던 이유를 아직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서울경제신문 강제폐간은 형식상의 보상을 받거나 다른 매체에 흡수통합되는 것과 같은 80년 언론통폐합의 일반적 유형과 달리 아무런 선후ㆍ보상대책도 없이 자체 소멸시킨 유일한 경우였다.
강압에 의한 소멸로 한국일보사는 서울경제신문 소속기자 61명 등 사원 3백여 명을 인력수요에 관계없이 흡수해야만 했고 당시 화폐가치로 연간 20억원에 이르는 경영상의 추가부담을 감내해야만 했다.
서울경제신문은 제호와 인력,조직 등의 무형부문은 별도로 하더라도 그 자산가치가 당시 시가 2백50억원 이상으로 평가됐다. 80년 강제폐간 직전 국내 유수의 기업인이 이 신문의 영업권을 현금 1백억원과 계열기업인 단자회사를 주는 조건으로 인수하겠다고 제의했던 사실은 경제계에 널리 알려진 일이며 국회 언론청문회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또 당시 사세와 발행부수가 서울경제신문의 4분의1 정도의 수준이었고 적자경영을 면치 못했던 한 경제지를 모경제단체가 65억원에 인수했다는 사실도 중요한 객관적 평가자료가 될 것이다.
언론통폐합의 결과 경제지 시장을 과점한 두 개의 경제지가 5공하에서 10여 배의 경이적 성장을 기록했다는 사실도 참고로 첨언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경제신문 강제폐간으로 인한 한국일보사의 피해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한국일보사는 80년 당시 외형 경영규모가 전국 언론기업중 최대였으나 서울경제신문의 강제폐간으로 경영은 물론 심리적 위측까지 겪어야 했다.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자매지가 하루 아침에 문을 닫아야만 하는 참담한 현실이 2천여 한국일보사원에게 준 충격은 5공의 언론통제와 맞물려 한국일보사의 발전과 성장을 치명적으로 저상시켰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서울경제신문의 강제폐간에 따른 피해를 미흡하나마 금액으로 산출해 배상신청의 근거를 밝힌다. 이미 언급된 당시 영업권 평가 2백50억원 외에도 서울경제신문이 없어짐으로 해서 한국일보사가 감내해야만 했던 경영상의 손실,광고와 지대의 미회수분,강제폐간에 따른 응급비용,재창간에 소요된 자금부담과 인력확보비용,재창간 후 경영정상화까지의 적자부담 등 직접 손실만 해도 6백억원 선에 이른다.
여기에다 20년 전통의 경제정론지 제호가 갖는 엄청난 무형가치와 한국일보사 전체에 미친 위축감과 사기저상,숙련되 최고 우수인력의 포기에 따른 손실,서울경제신문 자체의 광고ㆍ판매조직 붕괴 등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직접 손실과 거의 맞먹는다. 이 모두를 합친 강제폐간의 피해는 1천억원을 족히 상회한다는 게 우리의 계산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력구제의 최우선목표가 잘못된 과거의 시정과 오욕된 역사의 청산에 있는만큼 실질 손실의 10분의1 선인 1백억원을 상징적인 배상신청액으로 결정한다.
○통폐합진상 밝혀져야
우리는 서울경제신문이 왜 이같은 비극을 맞게 되었는가를 다각도로 분석했다.
우선 당시 언론통폐합의 가장 큰 목적이 정통성 없는 세력이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데 있었음은 공지의 사실이다.
서울경제신문이 경제정론지로서 경제부조리와 정경유착에 가장 심도있는 바른 소리를 해왔음은 물론 모기업인 한국일보가 「춘추필법의 정신ㆍ정정당당한 보도ㆍ불편부당의 자세」라는 사시에 입각해 격동기 난세에 언론의 정도를 가고자 했다는 점이 당시 신군부와 그 주변세력에 눈의 가시였음에 틀림없다. 서울경제신문의 강제폐간은 한국일보사 전체에 대한 핍박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른바 혁명적 상황이라는 격동기를 틈타 물리적 강제력을 움켜쥔 신군부와 연계돼 자기이익을 챙기려고 한 일부의 이기주의가 가세했음을 잘 알고 있다. 난세에 편승한 세력다툼이 경제정론지 서울경제신문의 강제폐간에 교묘히 작용됐다는 여러 가지 정황은 우리나라 언론 전체를 위해 불행하고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앞서도 말했듯이 오욕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치욕스런 선례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충정에서 마지막으로 법에 호소하는 길을 택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한 법절차의 진행과정을 통해 언론통폐합의 진상과 그 책임소재가 더욱 분명하게 밝혀지는 것이 역사와 정의실현을 위한 우리의 바람이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고자 나선 것은 언론의 자유롭고 바른 앞길을 우리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자각으로 이어진다.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아 올바른 언론의 앞날을 열어 나가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한국일보ㆍ서울경제신문을 비롯한 한국일보 자매지의 모든 독자와 국민 앞에 다시 한 번 다짐한다.
1990년 11월11일
한국일보사 서울경제신문사
◎「서울경제」 국가배상 신청서<요지>요지>
1,신청인은 법인 설립 이전인 1954년 6월부터 일간신문인 한국일보를 비롯하여 자매지로서 영자신문인 코리아타임스,경제전문지인 서울경제신문,스포츠전문지인 일간스포츠,청소년대상의 소년한국일보 등 5개 일간신문을 발행하여 오다가 1977년 12월7일 법인으로 설립 등기하고 종래의 사업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하여 1980년 11월 당시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신문사로 성장하였습니다.
신청인은 한국의 경제개발이 매우 낙후되었을 때인 1960년 8월1일 일반 독자들에게 경제에 관한 지식을 계몽하고 경제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여 우리나라의 경제개발에 기여할 목적으로 국내에서는 최초로 경제전문지인 서울경제신문을 창간하여 1980년 11월 당시 선두주자로서의 지위를 굳히고 4개 경제지 중 시장점유율 43%(발행부수 130,000부ㆍ유가부수 120,000부)의 견실한 운영을 하였으며 경제지로서는 선두자리를 확보한 채 수익성과 장래전망이 가장 좋은 신문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1980년 2월경 국내굴지의 대기업에서 서울경제신문 하나만을 당시 금 2백50억원에 인수하겠다는 제의를 받는 등 1980년 11월 이른바 언론통폐합조치 당시 위 신문의 자산 및 영업권의 평가는 금 2백50억원 이상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3,그런데 1979년 10월26일 사건 이후 등장한 군부집권 세력은 1980년 5월17일 비상조치를 선포함과 동시 헌법과 법률의 절차를 무시한 채 일부 정치인과 고위관료ㆍ경제인 등을 영장없이 체포 구금하고 재산을 헌납토록 강요하였으며,공직자와 언론사를 비롯한 기업체의 간부직원들을 강제 해직하는 등 초법적인 강권을 행사하여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공포와 불안 속에 떨게 하는 강압통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당시 국군보안사령부에서는 이른바 건전언론 육성방안이라는 이름 아래 언론통폐합 계획을 은밀히 구상하여 오던 중 경영권자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한 채 일부 신문사의 폐간과 민간방송의 공영화를 골자로 하는 통폐합조치를 정했습니다.
4,위 계획에 따라 국군보안사령부 및 예하부대는 1980년 11월12일 오후 6시부터 전국에 걸쳐 일제히 행동을 개시하여 국내 일간신문 및 민간방송의 경영주 또는 발행인과 대표자를 보안사령부 또는 각 지구 보안부대로 소환 또는 연행하여 미리 작성된 각서문안을 제시하고 그 각서 문안대로 받아 쓰게 한 후 서명날인을 하게 하였습니다.
신청인 회사의 장강재 회장은 1980년 11월12일 2시경 보안사령부에 긴급출석하라는 통고를 받고 동일 오후 6시경 보안사요원과 함께 무장군인이 삼엄하게 경비하고 있는 위 부대에 출석한 바 동부대장교는 조사실에서 무조건 신청인이 경영하고 있는 서울경제신문을 폐간하라고 강요하기에 장 회장은 서울경제신문은 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신문으로서 경제전문지로서는 발행부수가 가장 많고 경영과 수지가 매우 좋은 신문으로서 부실한 신문이 아닌 점과 당시 신청인 회사에서는 위 신문이 흑자를 많이 내어 다른 신문에서 생기는 결손을 보전해 주고 있으므로 경영상 없어서는 안 되는 점을 설명하고 재고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안부대 담당자는 매우 완강하게 재고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하고 매우 위압적인 자세로 정부방침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줄 알지 않는가 반문하면서 오늘 밤 안으로 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안 되니 빨리 받아 쓰라고 거듭 강요하기에 그 당시의 강압적인 사회분위기와 보안사령부의 막강한 위세에 감히 거역할 수 없고 신변과 사업체에 대한 예기할 수 없는 위협을 예상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보안사가 제시하는 문안의 각서를 받아쓰고 서명날인 하고 풀려 나왔습니다.
당시 받아 쓴 각서의 문안은 『본인은 새 시대를 맞아 국가의 언론정책에 적극 호응하여 본인이 발행인으로 되어 있는 서울경제신문을 다음과 같이 조치할 것을 다짐하여 이에 각서하며 이 각서에 의한 조치에 대하여는 앞으로 민ㆍ형사소송 및 행정소송 등 여하한 방식에 의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ㄱ,언론의 건전한 육성과 창달을 위하여 1980년 11월25일 한 서울경제신문의 발행을 정지하며 동일자로 서울경제신문의 등록을 자진 취소한다.
ㄴ,서울경제신문사 소속사원 및 임원은 계열사인 한국일보,일간스포츠,코리아타임스에 전원 흡수하며 흡수로 인한 잡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한다』였습니다.
5,당시 신청인 회사의 장 회장은 서울경제신문이 신청인 회사의 경영에 기여하고 있는 기여도가 높고 또 선친이 직접 창간하여 많은 노력 끝에 성장시켜온 경제전문지이며 장래 기업전망이 좋은 신문을 아무런 정당한 이유도 없이 하루 아침에 폐간하라는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위법 부당한 행위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더구나 한푼의 보상금도 지급하지 않고(다른 신문ㆍ방송은 형식적이나마 대가를 지급 받았음) 폐간하고 61명의 편집요원을 포함하여 3백명의 직원들은 감원하거나 해고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위 신문자체의 평가액 2백50억원의 손실 이외에 장래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손실과 직원들의 임금손실,신청인 회사의 경영전반에 미치는 손실 등,5백여 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므로 만약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당한 요구사항을 군부의 위력으로 강요한 것입니다.
신청인의 경영주는 위와 같은 부당한 강요에 대하여 거절할 수 없는 강압된 상태에서 이를 어쩔 수 없이 각서를 쓰고 1980년 11월23일자로 폐간하였습니다.
6,헌법과 국군조직법에 국군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국군보안사령부도 군관계 정보수집과 대공방첩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을 뿐 일반 민간인의 재산권 행사에 관여하거나 언론사 경영권을 통제ㆍ조정하는 권한은 법률상 부여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군보안사령부가 언론기관 전반에 대한 통폐합계획을 수립하고 경영자를 위협하여 이를 강압적인 방법으로 폐간을 집행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국군보안사령부 및 그 소속부대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신청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7,1980년 12월25일자로 폐간함으로써 신청인이 입은 적극적 및 소극적 손해는 아래 내역과 같습니다(이하 중략).
8,그러므로 국가는 신청인이 입은 위 손해금 5백73억6천만원을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바 신청인이 입은 실제 손실은 산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므로 위 금액보다도 훨씬 많으며 따라서 위 금액으로도 신청인이 입은 순해는 완전히 보전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진정한 의미의 원상회복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청인은 국가권력이 언론에 대한 통제나 간섭을 하는 것은 곧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요 국가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확신하여 오던 차에 뜻하지 않은 언론통폐합 조치로 20년간 소중하게 가꾸어온 경제전문지를 한마디의 항변도 하지 못한 채 강제폐간을 당하고 울분과 함께 정의가 회복될 날을 기다려 왔습니다.
다만 제5공화국 하에서는 강압통치가 지속되었던 관계로 위 강제폐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9,그러나 신청인은 위 신문이 강제폐간됨으로써 입은 손해의 전부를 보상 받을 의도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장래와 자라나는 후세를 위하여 다시는 언론통폐합 등 과거와 같은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입은 실제손해금 5백73억6천만원 중 금 1백억원만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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