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배기가스 규제강화법 통과 따라/93년까지 가솔린엔진 개선 주력/이후 메탄올ㆍ전기자동차등 연구정부는 오는 92년 9월부터 자동차배기가스의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정화법이 미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에 대응키 위해 자동차 배기가스저감기술과 함께 저공해 자동차관련기술을 적극 개발키로 했다.
12일 상공부는 미의회를 통과한 대기정화법이 본격시행되면 우리나라 자동차수출이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1단계로 오는 93년까지 가솔린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개발하고 2단계로 오는 2천년까지 저공해 자동차관련기술을 산학연공동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미 대기정화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중 탄화수소와 산화질소의 배출량을 94년부터 현행기준치보다 40%와 60%씩 각각 감소시키고 2003년부터는 다시 규제치의 50%씩을 줄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강화된 배출가스 규제기준을 92년부터 앞당겨 실시할 예정이며 이같은 조기실시움직임은 다른 주에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상공부는 우선 94년부터 적용될 배출가스규제에 대응키 위해 완성차업체는 고성능엔진 및 배출가스제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련부품업체는 자동차부품종합기술연구소와 공동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개발하는 한편 현대자동차의 남양주행시험장ㆍ기아자동차의 아산주행시험장ㆍ대우자동차의 군산주행시험장을 오는 93년까지 조기완공시킬 방침이다.
상공부는 또 저공해자동차의 실용화를 위해 메탄올엔진ㆍ천연가스엔진ㆍ2행정엔진ㆍ전기자동차용 고성능축전지 등을 오는 2천년까지 관련업계ㆍ학계ㆍ연구소가 공동으로 개발키로 했다.
상공부는 저공해자동차관련 기술개발을 위해 공업기반 기술개발자금 등의 각종 금융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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