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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안기금 「기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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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안기금 「기관」지정

입력
1990.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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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안정기금이 12일 기관투자가로 지정됐다.이에 따라 증안기금은 앞으로 주식매입시 위탁증거금을 내지않게 되며 증안기금에 출자한 은행 증권사 보험사 상장법인 등은 출자금에 따른 이익을 배당받을 경우 법인세 감면혜택 등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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