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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 영업제한 대폭완화/정부,미 요구수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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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 영업제한 대폭완화/정부,미 요구수용 검토

입력
1990.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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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무 전면 허용키로/기금 늘려 대출등 확대 가능케/증권도 국내사와 동등업무/한미 금융회의,현금인출기도 허용정부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해 신탁업무를 전면 허용하고 영업기금(갑기금)을 대폭 늘려 대출 등 영업활동을 크게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한편 자본시장 개방일정에 따라 내년부터 국내에 본격 진출하게 되는 외국증권사들에 대해서도 동등한 내국인 대우를 해서 국내증권사들의 취급업무를 모두 허용해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재무부는 10일 서울에서 열린 이틀간의 한미 금융정책회의를 끝낸 뒤 미국측의 강력한 요구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여 이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해서는 현재 불특정금전신탁 한 가지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특정금전신탁,금외신탁(부동산 등 재산신탁) 등 국내 은행들이 취급하고 있는 모든 신탁업무를 전면허용할 방침이다.

또 현재 1개 지점당 최고 1백20억원으로 돼있는 자본금 성격의 갑기금(일종의 영업기금)도 증액을 허용,외국은행들이 대출 등 영업활동을 크게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금자동지급기설치도 국내은행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허용,영업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증권산업이 개방되면서 내년부터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증권사들에 대해서도 가급적 국내증권사들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국내증권사들의 취급업무 전부를 허용해주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자본시장 개방과 관련,외국증권사들의 국내진출에 관한 세부지침(설립기준)을 마련중인데 12월중 이를 확정,발표할 방침이다. 미국측은 이번 회의에서 외환거래의 자유화를 보다 확대하고 금리자유화 등 금융자율화의 실질적인 추진도 요구했다. 또 과소비억제운동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우리측은 한국의 외국은행에 대한 차별대우가 상당부분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고 우대를 받고 있는 부분도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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