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10일 자가용 버스의 불법영업을 막기위해 관계법령을 개정,자동차 등록을 할때 16인승 이상 자가용버스의 사용목적과 용도를 엄격히 심사하고 차고지확보 증명서류도 제출토록 하며 사업용 버스를 자가용으로 바꾸어 등록할 수 없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교통부는 또 전세버스회사가 예비차를 일정비율 확보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전세버스의 수요가 급증할 경우 고속ㆍ시외버스 등을 빌려 사용할 수 있게해 전세버스의 공급능력을 확대키로 했다.
교통부는 이밖에 전세버스에 적정수의 중형버스를 공급,중형 차량의 부족으로 인한 불법영업요인을 없애기로 했다.
교통부는 사고율이 높고 보상도 어려운 불법자가용 버스를 이용하지 말도록 반상회 등을 통한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