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고속버스 구입 「관광」운송서울시경은 10일 자가용버스의 불법영업을 집중단속,29명을 검거해 이중 쌍용 명진관광 사장 이기영씨(40ㆍ서울 성동구 중곡동 41의20) 등 21명을 자동차운수사업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최창기씨(45ㆍ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적발된 차량 90대의 행정처분을 서울시에 의뢰했다.
경찰은 이들이 내구연한이 다된 영업용 고속버스를 불하받아 페인트로 도색해 사원 출퇴근용 등으로 용도변경 신청한 뒤 자가용버스로 등록,○○관광,○○여행사라는 상호를 넣어 허가받은 관광버스인것처럼 영업해왔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강옥순씨(40ㆍ종로구 평창동 375의130)는 84년부터 15평 크기의 사무실에 H렌트카 종로예약소라는 간판을 내걸고 승합자가용버스 17대로 1억2천5백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으며 임동수씨(57ㆍ중랑구 상봉동 80의5)는 오대양 관광이라는 상호를 내걸고 버스 3대로 전남 순천까지 관광객을 운송해주고 25만원씩 받는 등 지난 9월부터 80여회에 걸쳐 1천3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한편 치안본부는 이날 검찰,교통부 등 유관부처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앞으로 자가용버스 영업행위가 근절될때까지 무기한 단속키로 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서는 자동차운수 사업법의 규정을 철저히 적용,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하도록하는 한편 차량에 대해서는 적발현장에서 번호판을 압수,운행을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치안본부에 의하면 올들어 9월까지 전국에서 적발된 불법 자가용버스는 1천6백3건이며 전국전세버스조합이 적발,경찰에 통보한 것이 3천3백70건이나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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