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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2백30만평 구제/국세청,43대재벌 부동산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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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2백30만평 구제/국세청,43대재벌 부동산 재심

입력
1990.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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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기준 4.6% 금액으론 27.4%에 해당/개정규칙 적용ㆍ현황사실판단 착오 등 이유/은감원 추가 심사로 매각대상 더 줄어들듯/「투기억제」 당초 의지 “실종우려”비업무용으로 판정됐던 재벌소유 부동산 가운데 2백30만5천평의 토지와 건물이 국세청의 재심을 통해 업무용으로 다시 인정돼 구제됐다.

국세청은 10일 삼성ㆍ현대ㆍ럭키금성ㆍ대우ㆍ한진 등 43개 계열기업군(재벌)이 재심을 청구한 4천9백65만1천평,6천5백14억원(장부가액기준)어치의 비업무용 부동산중 면적기준 4.6%,금액기준 27.4%에 해당하는 2백30만5천평,1천7백86억원어치를 업무용으로 최종 판정하고 이같은 재심결과를 이날자로 은행감독원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5ㆍ8 부동산투기억제 특별대책」에 따라 여신관리대상 48개 재벌소유부동산을 모두 심사,지난 8월 총보유규모의 35.3%인 7천2백85만6천평,1조1백59억원어치를 비업무용으로 판정했으나 극동정유ㆍ진흥기업ㆍ한양ㆍ삼익ㆍ우성건설 등 5개그룹을 제외한 43개 재벌이 이같은 판정결과에 불복,재심을 청구했었다.

이번 업무용 최종판정으로 48대 재벌의 비업무용부동산은 총 7천55만1천평,8천3백73억원어치로,총 보유부동산의 면적기준 34.2%(당초 35.3%),금액기준 4.7%(〃5.8%)에 달하는 것으로 최종집계됐다.

업무용으로 전환된 부동산중 2백15만7천평,1천54억원어치는 지난 10월 재무부가 개정한 법인세법 시행규칙상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에 따른 것이고 나머지 14만8천평,7백32억원어치는 해당 기업의 자료제출미비나 국세청의 현장확인시 사실판단 착오 등에 따른 것이라고 국세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룹별로는 삼성이 5백98억원어치(2만평)를 업무용으로 재판정 받아 금액기준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한국 화약 5백29억원(8만6천평) ▲한일합섬 1백51억원(7만6천평) 등의 순이며,면적기준으로는 ▲쌍용 96만2천평(99억원) ▲대성탄좌 73만3천평(7천만원) ▲한라 12만4천평(2억4천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은행감독원은 이날 국세청으로부터 건네받은 재심자료와 현재 시중은행이 진행중인 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비업무용 재심결과에 따라 늦어도 내달초까지는 강제매각대상을 최종확정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매각대상부동산은 국세청의 최종판정 결과보다 상당폭 줄어들 전망이다.

왜냐하면 은행감독원이 별도의 매각기준(개정된 시행 세칙)에 따라 추가로 심사,국세청이 판정한 비업무용중 ▲생산에 관련되고 보유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서 사실상 처분이 어려운 경우 ▲불가피하게 판정유예기간이 경과된 경우 등은 매각대상에서 구제해주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재벌들의 부동산 매각이 흐지부지 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당초 5ㆍ8대책에서 부동산투기만은 막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번 구제의 계기가 된 법인세법을 「알아서」개정해주는 등 재벌들을 감싸주는 인상을 주고 있다.

또 45대그룹이 자진해서 팔겠다고 내놓은 부동산조차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매각실적 53.6%에 그친점으로 미루어 재벌의 「눈치보기」와 정부의 의지퇴색이 맞물려 5ㆍ8대책 자체가 유야무야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한진그룹의 제주도 제동목장(4백61만평ㆍ17억9천4백만원)을 비롯,많은 부동산은 비록 이번 재심에선 구제받지 못했지만 이미 별도 법인설립 등으로 요건을 갖춰 현재시점으로는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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