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지난달말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건축규제가 일부 완화된 것을 틈타 그린벨트내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10일 건설부에 의하면 전국 5천3백91.1㎢의 그린벨트를 대상으로 17개반 61명의 인원이 투입될 이번 단속에서는 그린벨트 지정이후 발생한 모든 위법행위를 조사하되 특히 호화주택,별장,대중음식점 등의 불법시설과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공장작업장 등 대형위법시설 및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건설부는 적발된 불법시설물은 전부 철거,해당지역을 원상복구토록 하고 상습위반자 및 과대 훼손자는 관련기관에 고발하며 불법행위를 묵인한 관계공무원은 엄중문책키로 했다. 단속반은 서울 등 수도권에 7개반,부산ㆍ경남권에 3개반,대구 광주 대전 청주 춘천 전주 제주권에 각각 1개반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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