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ㆍ규칙위헌 관련/“고유영역 침해한 헌재월권”대법원은 9일 「명령ㆍ규칙의 위헌심사권도 헌법재판소에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지난 10월15일자 결정을 반박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전국 법관들에게 배포했다.
이 보고서는 헌법재판소의 대법원규칙에 대한 위헌결정을 「헌법상 권한을 넘어선 월권적행위」라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어 앞으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간의 위상을 둘러싼 권한쟁의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인 헌법재판연구관 4명이 작성한 「명령ㆍ규칙의 위헌심사권에 관한 연구보고서」라는 제목의 이 자료는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이라는 고유영역을 벗어나 헌법을 마음대로 해석,대법원에 위헌심사권이 주어진 명령ㆍ규칙까지 심사할 수 있다고 한것은 월권적ㆍ위헌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우리나라 헌법은 위헌심사권을 둘로 나누어 법률은 헌법재판소가,명령ㆍ규칙은 대법원이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며 『헌법소원도 헌법상 권한분배의 범위에서 허용되는 것이며 헌법규정을 무시한 헌법소원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어 『규칙에 의해 국민기본권의 침해가 있다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인 침해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수권범위를 벗어나 법원이 담당하는 재판영역까지 관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법원관계자는 『법원의 입장을 대법관회의를 거쳐 공식적으로 밝힐경우 국민에게 두 기관이 권한 다툼을 한다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어 연구결과를 책자로 발간,법관들에게 보내 재판에 참고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측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므로 대법원의 보고서에 일일이 반박할 필요을 느끼지않는다』며 『대법원이 그동안 부당한 명령규칙에 대해 단 1건도 구제처리한 사실이 없었던 점만 보더라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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