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구속ㆍ5명 수배서울지검 북부지청 특수부 김민재검사는 9일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할부금 불입능력이 없는 사람을 차량구입자로 내세워 브로커를 통해 사들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보증보험에 가입해 고급승용차 65대(시가 7억4천여만원 상당)를 할부구입한 뒤 할부금도 갚지 않고 되팔아온 박기열씨(32ㆍ서울 노원구 상계동 벽산아파트 106동1405호) 등 승용차할부 사기단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혐의로 구속하고 이성신씨(33ㆍ무직ㆍ서울 중랑구 망우동 427의51) 등 일당 5명을 수배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할부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팔아온 방정근씨(58ㆍ여ㆍ무직ㆍ경기 미금시 금곡동 서울아파트 4동403호) 등 2명을 사기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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