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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일시해외 반출/7일전 신청하면 가능

입력
1990.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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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금지돼 왔던 자동차의 일시 해외반출이 오는 16일부터 허용된다.9일 교통부가 마련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시행에 관한 요령에따르면 오는 16일부터 국내에서 자동차를 해외에 일시 반출할 경우 반출예정 7일전까지 해당자동차의 관할지인 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에게 일시반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관청의 시장ㆍ도지사로부터 일시반출승인을 얻으면 관세청에 이를 제출,수출면장을 교부받아 자동차를 갖고 해외에 나갈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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