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 이상형검사는 9일 안기부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에 가입한 혐의로 구속송치한 전금숙양(23ㆍ성균관대 가정관리학과 졸)에게 사노맹의 신년메시지를 소지한 부분에 대해서만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소지죄를 적용,서울형사지법에 불구속기소했다.검찰은 『전양은 사노맹 조직원으로부터 가입을 권유받았으나 거절하고 다른 학생을 소개해주었을 뿐』이라며 사노맹의 신년메시지를 전달받아 소지한 사실은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석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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