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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수산물 관세양허안 가트 제출/굴비등 1백40품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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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수산물 관세양허안 가트 제출/굴비등 1백40품목 포함

입력
1990.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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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91년 기준세율이상 못 올려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수산물의 전면적인 수입자유화는 유보하되 수산물관세분야는 어느정도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가트(GATTㆍ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와의 사전협의 없이 마음대로 관세를 일정수준이상 올릴 수 없도록 돼있는 관세양허 품목수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9일 수산청에 따르면 정부는 총 3백28개(HS10단위기준)의 수산물중 현재 통조림류를 중심으로 27개인 관세양허 품목에 1백13개를 새로 추가,오는 92년부터 모두 1백40개 품목으로 확대키로 하고,양허관세율은 우리정부가 내년에 시행할 각 품목별 기본세율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계획을 담은 「UR수산물관세양허안」(오퍼리스트)을 9일 제네바의 가트사무국에 제출했다.

이같은 우리정부안이 앞으로 UR협상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이들 관세양허품목은 오는 92년이후에는 91년도의 기본관세율이상으로는 관세를 올릴 수 없게 된다.

관세양허대상으로 추가하기로한 품목은 굴비 건조 대구 훈제어류 냉동연어 송어 청어 삼치 대구 산호 등 이미 수입자유화된 품목인데,수산청은 『이들 품목은 대부분 ▲국산품의 대외경쟁력이 우세하거나 ▲수입량이 미미해 국내시장에서 큰 비중을 갖지 않는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퍼 리스트에서 『86년을 기준으로 할때 91년까지의 국내수산물 관세인하폭은 32.5%에 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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