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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경 전 철도청장/징역 2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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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경 전 철도청장/징역 2년6월 선고

입력
1990.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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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박재윤 부장판사)는 9일 부평역사 건축과정에서 업자들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5년을 구형받은 전 전도청장 김하경피고인(58)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뇌물수수)를 적용,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천6백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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