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재판소 등 「3권분립」/국호서 「사회주의」 삭제/국가ㆍ국기 새로 공화국에 연방 이탈권【동경=연합】 소련은 8일 국명을 「주도권공화국연방」으로 명시해 현행 「소비예트」,「사회주의」를 삭제하고 각 공화국의 주권과 평등을 강조,자발적 의사에 기초한 완만한 연방을 골자로 신연방조약 초안을 마련했다고 교도(공동)통신이 8일 모스크바발로 보도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서명,전문과 24조로 된 초안은 이날 각 공화국 대표로 구성된 조약기초준비위원회에 배포돼 심의에 들어갔는데 국민토의를 위해 오는 15일 정식 발표된다.
이 초안에 따르면 연방의 기구는 대통령 밑에 부통령을 신설하는 한편 내각,연방헌법재판소,연방재판소,연방검찰청을 두어 삼권분립에 의한 민주주의체제를 명확히하고 있다.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인민대의원대회는 폐지되고 연방,민족 2원제의 연방최고회의를 두었다.
내각은 종래의 각료회의를 대신하는 것으로 「내각 의장」제를 두고 있는데 「총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통괄하는 미국형의 행정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밖에 연방의 헌법,국장,국기,국가는 새로이 정하되 수도는 모스크바,공용어는 러시아어로 하고 있다.
한편 중앙정부와 공화국간의 관계와 관련 「연방의 주권은 가맹공화국의 주권으로부터 나온다.각 공화국은 평등의 입장에서 가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연방 이탈에 관해 제18조는 「각 가맹공화국은 연방 이탈권을 갖는다. 이탈 절차는 연방법이 정한다」고 규정했다. 제6조에서는 각 공화국이 연방에 전권을 위임하는 사항으로서는 군사ㆍ외교ㆍ은행ㆍ통화제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 공화국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천연자원에 대해서는 「천연자원 이용의 기초확립」을 연방의 전권으로 남겨두어 명확한 입장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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