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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자동차세/또 하향조정키로/각의 “통상마찰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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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자동차세/또 하향조정키로/각의 “통상마찰 소지”

입력
1990.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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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일 국제통상 마찰을 우려,배기량 3천㏄ 이상의 수입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인상을 당초 방침에서 하향조정키로 했다.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자동차세의 부과기준을 조정한 「지방세법 중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배기량 3천㏄∼4천㏄의 수입자동차는 ㏄당 6백30원,4천㏄ 초과는 ㏄당 7백원으로 인상키로 한 방침은 통상마찰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보고 세율을 재검토키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3천㏄ 이상 수입자동차의 세율에 대해서는 내무부 장관과 상공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 최종결정키로 한다는 조건을 붙여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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