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ㆍ질서 위해 필요할 때만 의무”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을 때 경찰에 신고토록 한 현행 도로교통법 규정은 피해자의 구호와 질서회복을 위해서만 적용될 뿐 형사책임과 관련된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결정이후 처음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신고하지 않은 택시운전사의 미신고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4단독 윤재윤판사는 7일 횡단보도에서 행인을 치어 병원으로 옮겼으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영진교통 운전사 김정진피고인(28ㆍ경기 안양시 석수동 292의26)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횡단보도사고)혐의만 인정,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도로교통법 위반(미신고)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는 교통질서 회복과 피해자 구호를 위해 경찰력 행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이같이 선고한다』며 『일반형사 사건의 범법자에게는 신고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교통사고 범법자에게만 신고의무를 지우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부분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판결에 대해 검찰ㆍ경찰은 『교통사고는 가해자와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익을 해치는 것이므로 가해자는 당연히 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구호가 늦어져 피해가 커지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으며 수사가 지연되는 등 폐단이 빈발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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