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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년 기관사 파업은 합법”/집유 3명 항소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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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년 기관사 파업은 합법”/집유 3명 항소서 무죄

입력
1990.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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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종사 공무원은 쟁의가능”/서울형사지법 판결서울형사지법 항소3부(재판장 이효종부장판사)는 7일 88년7월 철도기관사 파업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철도청소속 기관사 김창한씨(38) 등 3명에 대한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무원중 철도청소속 공무원 등 노무행위 종사자는 쟁의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은 공무원신분인 피고인들의 파업이 공무원의 쟁의행위를 금지한 노동쟁의조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공무원의 쟁의행위 제한규정은 현업 종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에 대한 규정』이라고 밝혔다.

김씨 등은 88년7월 기관사들을 중심으로 특별단체교섭 추진위원회를 구성,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같은달 26일 상오1시부터 파업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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