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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장미여관…」 영화제작 금지/마교수 가처분신청 받아들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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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장미여관…」 영화제작 금지/마교수 가처분신청 받아들여/법원

입력
1990.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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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작각색 저작권 한계 정해 큰 관심서울민사지법 합의51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는 7일 영화시나리오 「가자,장미여관으로」의 원작자 연세대 마광수교수가 영화제작사 현진필름을 상대로 낸 영화제작ㆍ배포ㆍ상영 등 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을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 『현진필름은 마교수의 시나리오 외에는 「가자,장미여관으로」라는 제목의 영화를 제작ㆍ배포ㆍ상영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현진필름은 같은 제목을 사용한 시나리오와 이를 영상화한 필름 및 콘티촬영 계획서를 갖고 있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기존의 유명출판물을 영화사가 개작해 영화화 할 경우 저작권의 한계를 정한 것으로 시나리오의 판권과 영화의 예술성에 대한 시비가 일어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마교수는 지난7월 자신이 만든 시나리오 「가자,장미여관으로」를 직접 감독해 영화로 제작키로 현진필름과 계약했으나 현진필름측이 영화제작도중 『시나리오 내용이 변태성욕자를 위한 본격 포르노물』이라며 감독해제 결정과 함께 시나리오를 스토리 위주의 멜로물로 각색한 채 같은 제목으로 영화제작을 계속하자 지난8월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마교수는 가처분신청서에서 『시나리오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제목만 「가자,장미여관으로」를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저작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현실 일탈적 관능주의를 통해 예술로 승화되는 개성적 미학추구의 주제를 담고있는 작품을 스토리 위주의 에로티시즘으로 각색한 것은 관객에서 영합하는 영화사측의 상업주의적 횡포』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현진필름은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저작물의 각색을 허락한 것』이라며 『마교수에게 이미 원작사용료 및 각색료를 지불한 이상 시나리오 판권은 영화사측에 있으므로 이의 사용 및 폐기부여부는 마교수와는 무관하다』고 맞서왔다.

현진필름측은 또 『마교수의 시나리오 내용이 남자가 여자를 개처럼 끌고 다니면서 공원을 산책하는 장면을 담고 있는 등 극장에서 상영할 수 없는 변태적 포르노물』이라며 『한장면도 검열에 통과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져 내용을 새로 각색했다』고 밝혔다.

마교수의 시나리오는 성을 상징하는 높은 뾰족구두와 날카로운 긴 손톱에 대해 관능적 동경을 갖고있는 30대 남자주인공이 패션쇼에서 20대 모델을 만나 비현실적인 성적 환상을 통해 인간성의 해방을 충족한다는 내용이다.

마교수는 『나의 작품은 성적 권태가 개성적 미학추구로 이어질때 변태가 아닌 예술성으로 승화되며 잡다한 현실에서의 탈출구로서 장미여관과 체면ㆍ윤리적 억압으로부터의 상징적 일탈로서 장미여관의 의미를 다루는 것』이라며 『성적 상징물인 뾰족구두ㆍ긴손톱ㆍ색색의 머리카락ㆍ장신구 등은 예술적 형상물인데도 영화사측이 이를 혐오스럽다는 등 이유를 붙여 작품을 각색하는 것은 치졸한 호기심으로 관객에 영합하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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