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 김성준검사는 7일 서울 도봉구 수유동 대한병원 이사장 최정화씨(43ㆍ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 및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그러나 최씨의 남편인 서울대 의대교수 홍성국(50)는 범행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어 8일중 구속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에 의하면 최씨는 지난 87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한병원의 매출액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28억4천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서울 제주 안성 등지서 임야 20여만평을 매입하면서 그 지역에 살고있지 않으면서도 주민등록증을 허위로 옮겨 이 땅을 매입한 것으로 밝혀져 주민등록법 위반혐의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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