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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교포 “보따리 한약상” 단속/관계기관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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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교포 “보따리 한약상” 단속/관계기관 대책회의

입력
1990.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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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편ㆍ저질품 반입 폭리등 악영향 커검찰은 7일 외무부,보사부,서울시,경찰 등과 합동으로 중국교포들의 한약재 반입 판매행위에 대해 행정조치와 형사처벌을 병행,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최근 중국교포들이 유해성분이 들었거나 함량미달인 한약재를 반입,노점 판매하는 사례가 많아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날 하오 8개 유관기관 실무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앞으로 일정기간 한약재 판매금지를 계몽한 후 1차로 행정단속을 실시하고 근절되지 않으면 전원 형사입건,죄질이 무거운 경우 구속하고 한약재는 몰수ㆍ폐기하며 관련자들을 강제 퇴거조치키로 했다.

이와함께 외무부와 법무부는 중국교포들의 비자심사를 강화하고 관세청도 한약재의 면세 통관기준을 대폭 강화,불량한약재 반입을 막기로 했다.

검찰은 『최근 중국교포들의 아편밀수입 사례가 적발됐고 국내의 한약재상들과 공모,중금속이 함유된 저질 한약재를 다량 반입,폭리를 취하는 등 의약품수입 및 유통질서를 혼란시키고 있다』고 단속의 필요성을 밝혔다.

중국교포들의 방한은 매년 급증,지난86년 6백77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10배가 넘는 6천8백24명으로 늘었고 금년들어서는 지난 10월까지만 1만4천3백89명이나 됐으며 면세통관기준(우황청심환 1백알,편자환 10알)을 넘어 적발된 건수는 올들어 방문객의 30%를 넘는 5천7백35건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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