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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최고 59% 인상/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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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최고 59% 인상/내년부터

입력
1990.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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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차 「대폭」방침 크게 후퇴대폭인상방침이던 자동차세가 전면 재조정돼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소형은 현행보다 다소 줄거나 비슷해지고 중형은 소폭 인상되며 2천㏄ 이상 대형 및 외제승용차는 최고 59.1%까지 오르게 된다.

내무부는 6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세율 개정안을 오는 8일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내무부는 지난 9월 자동차세를 중형은 60∼87%,고급승용차는 60∼1백2%,봉고의 경우 최고 4백%까지 인상할 방침을 발표했다가 여론의 반대에 부딪쳐 세액을 크게 낮췄다.

내무부는 이와 함께 지금까지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ㆍ기통수ㆍ축간거리 등을 기준으로 하는 정액세제로 부과했으나 배기량 기준으로 일원화한 뒤 5백㏄ 단위로 ㏄당 누진세액을 정해 총 배기량에 ㏄당 세액을 곱해 연간 자동차세를 산정하는 정률세제로 변경했다.

㏄당 세액은 ▲1천㏄ 이하 1백20원 ▲1천5백㏄ 이하 1백60원 ▲2천㏄ 이하 2백20원 ▲2천5백㏄ 이하 2백50원 ▲3천㏄ 이하 4백10원 ▲4천㏄ 이하 6백30원 ▲4천㏄ 초과 7백원 등이다.

이에 따라 1천4백㏄이하의 엑셀ㆍ프라이드 등 소형승용차는 현행보다 6∼7.7% 세액이 줄어든 반면 스텔라는 6.6%,콩코드 5.1%,쏘나타(1천8백㏄) 5.5%,로얄살롱 16.3%,쏘나타 2천㏄는 17.4%가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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