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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분양때면 값인상ㆍ제도개정 거론/정부 청약과열 유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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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분양때면 값인상ㆍ제도개정 거론/정부 청약과열 유도 인상

입력
1990.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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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유주택 1순위 제외」설 흘려/미달되면 계획차질 우려한 듯정부가 신도시분양이 있을때 마다 아파트분양가 인상과 주택공급제도 개정 등을 추진,정부가 주택청약경쟁을 과열시키고 결과적으로 주택가격상승을 유도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정부는 신도시분양에서 처음으로 1순위 미달사태가 예견됐던 이번 5개 신도시분양을 앞두고 무주택자들만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추진해온데 대해 『미달사태가 빚어지면 신도시에 대한 열기가 수그러져 결국 신도시건설에 차질이 올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돌고 있다.

6일 주택전문가 및 관련업계에 의하면 정부는 지난 5월 평촌신도시분양을 앞두고 채권입찰제를 모든 민영아파트에 확대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청약경쟁이 과열됐으며 최근에는 건축기능공노임과 건자재가격 상승을 이유로 분양가 현실화 추진을 발설,분당 5차에도 과열경쟁이 빚어졌는데 이번 신도시 동시청약에서도 마찬가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이들은 『무주택자에게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하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일부에서 알려진 것처럼 유주택자를 1순위에서 배제하는 방안은 현실성이 없다』며 『이에 앞서 주택전산화등 무주택자를 가려낼 수 있는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15평짜리 주택소유자와 30평이상 중ㆍ대형아파트에 세들어 사는 입주자중 누가 실수요자인가도 중요한 문제이며 이같은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무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우선분양권을 줄 경우 형평에도 어긋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일부 관계자들은 유주택자들을 무조건 1순위에서 배제하는 방안은 기존 유주택 1순위자들의 반발이 우려될뿐 아니라 중ㆍ대형아파트의 신축공급을 위축시켜 기존 중ㆍ대형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게 되며 신규가입자에게만 적용할 경우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일각에서 아파트분양과 때를 맞추어 이를 발설하고 있는 것은 청약예금가입자들의 불안심리를 부추겨 신도시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신도시에서 미달사태가 발생하면 주택가격안정이라는 신도시 건설의 당초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데도 정부가 앞장서 과열경쟁을 유도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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