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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통폐합 대비/적자점포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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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통폐합 대비/적자점포 기준 마련

입력
1990.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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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은 6일 증권사의 적자점포에 대한 통폐합을 원활하게 추진키 위해 적자점포기준을 마련,이달부터 적용키로 했다.감독원은 증권사 본ㆍ지점간의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퇴직급여 충당금전입액 전산운용비 광고선전비 등 본ㆍ지점 공통비용은 지점에도 배분하고 ▲지점이 사용하는 동산 및 부동산의 제비용도 지점비용으로 계상하며 ▲본ㆍ지점간 현금 및 예치금거래에 따른 내부이자도 비용으로 계상토록 했다.

감독원이 이같은 적자점포기준을 제정한 것은 증권사마다 적자점포에 대한 기준이 각기 달라 적자점포 판정에 큰 혼선을 빚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한편 증권사사장단은 최근 경영합리화를 추진키 위해 오는 91년 2월까지 기존 증권사점포 6백23개중 10%를 통폐합키로 결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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